nanurimbo 2004.02.03 14:01
수습기간에 급여 70%만 지급을 하는데 연장근로수당 및 생휴수을 계산하려합니다.

이 기간동안에 계산을 하게 되면 원래 통상급여의 70% 수준으로 계산하게 되는데

이렇게 계산해도 무방한지 알고 싶습니다.

(수습만료후에는 정상적인 통상급을 적용하게 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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