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3년 6월 23일 날자로 (주)A 라는 회사에 수습 3개월이후 정식 사원으로 입사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9월 에 내부적 사실상 폐업처리가 되어( 법인 등기 처리나 세무폐업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대표 이사를 제외한 모든 직원들이(6명) 8월 30일 날자로 4대 보험 상실 신고및 퇴사 하였습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 신고가 되었습니다.)
퇴사한 직원들은 10월 6일자로 (주)B이라는 새로운 법인회사를 설립하여 똑같은 업무와 사업장에서 그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현재)
사실상 고용승계나 마찬가지 의미입니다.
(서류상의 고용승계가 아닌 사실상의 고용승계입니다.)
(주)B에서 직원들이 새로 4대 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근로소득세도 납부 하고 있습니다만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미지급 월급은 10월, 12월,1월 총 3개월 3,015,000원입니다.
저뿐 아니라 모든 직원들이 급여가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회사 자금이 넉넉한 상황이 아니기에 어디에 호소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서 이렇게 노동부에 문의드려봅니다.
서류상의 직원들이 8월31일자로 퇴사 처리와 10월6일자로 취득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실제 9월 급여는 서류상에는 붕떠있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받지 못한 급여는 9,10,12,1월 급여 총 금액이 3,715,000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두서 없이 쓴 내용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빠른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동부 신고시에는...
강제성아 닌 통보식이라서.
회사에서 돈이 없다고 돈을 줄수 없다고 할때는 못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법이 있나요?
하지만 회사가 9월 에 내부적 사실상 폐업처리가 되어( 법인 등기 처리나 세무폐업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대표 이사를 제외한 모든 직원들이(6명) 8월 30일 날자로 4대 보험 상실 신고및 퇴사 하였습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 신고가 되었습니다.)
퇴사한 직원들은 10월 6일자로 (주)B이라는 새로운 법인회사를 설립하여 똑같은 업무와 사업장에서 그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현재)
사실상 고용승계나 마찬가지 의미입니다.
(서류상의 고용승계가 아닌 사실상의 고용승계입니다.)
(주)B에서 직원들이 새로 4대 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근로소득세도 납부 하고 있습니다만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미지급 월급은 10월, 12월,1월 총 3개월 3,015,000원입니다.
저뿐 아니라 모든 직원들이 급여가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회사 자금이 넉넉한 상황이 아니기에 어디에 호소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서 이렇게 노동부에 문의드려봅니다.
서류상의 직원들이 8월31일자로 퇴사 처리와 10월6일자로 취득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실제 9월 급여는 서류상에는 붕떠있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받지 못한 급여는 9,10,12,1월 급여 총 금액이 3,715,000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두서 없이 쓴 내용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빠른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동부 신고시에는...
강제성아 닌 통보식이라서.
회사에서 돈이 없다고 돈을 줄수 없다고 할때는 못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