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2.03 19: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임금수준과 관계없이 고용보험법이 정한 실업급여의 1일당 최저액은 18,070원이므로 결코 작은 금액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실업급여 최저액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예시된 14번 상담사례 실업급여는 얼마동안, 얼마를 지급받습니까? (기간과 금액)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고용보험법에서는 1)회사가 감원등 사업장의 정리해고계획이 확정,발표됨으로써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와 2)경영악화 등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희망퇴직자의 모집에 응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1)의 사유에 해당하는 퇴직으로 볼수도 있고 2)의 사유에 해당하는 퇴직으로 볼수도 있습니다. (2의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희망퇴직자의 모집에 응하여 퇴직하는 경우'란 반드시 희망퇴직안내문이나 공고문의 발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집단설명회 또는 개별면담 등을 통한 적극적, 공개적 모집까지 포함하므로 회사측 관계자가 공개적으로 사직서의 작성을 요구한 것이라면 2)의 사유에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설령 귀하의 경우 2)의 사유로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1)의 사유로 판단해볼수 있는 이때에는 1.28 회사측으로부터 정리해고방침을 들은바 있다는 사실이 주변 동료들에 의해 진술가능하고, 차후 1.28당시 또는 2.2 당시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 또는 서술할 수 있다면 다소의 시간은 소요되겠지만, 회사측의 적극적인 이직확인서 협조없이도 고용안정센터에 회사측의 이직확인서 처리 지연,거부내용을 신고함을 통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우선적으로 회사의 정리해고통보 및 그에 따른 사직서 제출요구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형식의 사직서(가급적이면 자세하게)를 적으시고 덧붙여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을 언제까지 지급해달라는 요구를 덧붙여 회사측에 내용증명의 방식으로 통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직서의 수리가 확인되면 이후 회사측에 이직확인서를 사실대로 기재하여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고 이과정에서 회사가 이직확인서의 처리를 지연,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안정센터(회사소재지관할 고용안정센터)에 회사측의 이직확인서 미협조 내용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동시에 귀하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되 이때 필요한 경우, 귀하가 회사의 정리해고방침의 통보에 따라 스스로 사직하였음을 증빙하기 위해 회사측에 발송한 내용증명서를 첨부하셔도 좋습니다.
그다음부터는 회사측과 회사소재지관할 고용안정센터 그리고 귀하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간에 귀하의 퇴직사유의 진술이 무엇인지를 서로 확인하는 복잡한 걸차를 거치게 될 것입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법적으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제도인 실업급여제도를 회사측 자체의 내부사정만으로 유명무실화시키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우리 직장인들, 노동자들이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권리마저도 제대로 지켜지는 사회르 위해 보다 열심히 노력해야 하겠다는 것을 다짐해 봅니다.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새해에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글들을 읽어보았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탄하면서 제 사연도 써 볼 엄두를 내었습니다
>전 경기도 포천에 살며 만 2년 5개월을 모 회사의 판촉 사원으로 수퍼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근무지는 수퍼였지만 월급은 회사에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5시간씩 근무하였구요
>그러다 1월 28일에 5시간 근무자는 정리해고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1월31일자로 정리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저를 담당하는 회사측 사람)말을 했습니다
>제가 원한다면 며칠은 더 근무해도 된다는 말에 저는 그날자로 퇴사 하겠다고 했고
>수퍼에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2월 2일 어제 회사측에서 사람이 나와 저희 매장 점장님께 회사에서 인건비를 줄여야 하니 어쩔 수 없이
>판촉여사원을 뺀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랑 면담을 하다 사직서를 쓰자길래 실업급여 신청을 할테니 회사에서 해 주어야 될 서류가 있다고
>요청하였습니다    사직서를 받아 갈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회사에서 그런 것을 신청하면 안 좋아한다면서요
>2년 5개월을 근무 한 사람에게 단 며칠전에 정리해고라며 나가라면서 아무런 배려도 없이 아니 고용보험을
>그 기간내내 제하고 월급을 받은 이에게 그 권리조차 행사하지 못하게 하다니요
>회사측 사람이 그러더군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포천에서 먼 거리의 수퍼에 발령 내면 어떻게 하겠느냐구요
>부당함을 강력히 주장했더니 1시간 거리인 의정부에 자리를 줄테니 다닐테냐구요
>5시간 일하자고 왕복 2시간을 소비해야하며 교통비또한 과외로 지출이 되어야 하구요
>회사에서 그렇게 하라는 지시가 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직서는 쓰지 않았고 정리해고라는 사실은 우리 매장 사람들이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점장께 그렇게 인사하고 갔으니.
>사직서를 쓰지 않았으니 결근으로 처리된다는 얘기를 했구요
>제가 불리 할 것이란 얘기도 했습니다
>실업급여대상이 된다고 해도 이십만원 정도  받아질 것 같은데
>그 돈을 받고저 회사와 대치 해야 하나 싶어지니 서글퍼지며 자신이 없어 집니다
>힘을 좀 주십시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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