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관계에서 사직의사표시이후 회사가 이를 수리한다면 근로계약은 회사가 수리한 싯점에 해지된 것(=사직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회사에서도 근로자의 사직서 수리를 지연할 수 있으나 그렇더라도 사직서를 제출한 싯점으로부터 당기후 1임금기가 경과한 후부터는 회사가 사직서 수리를 지연하더라도 근로계약 해지으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사직서 제출후 당기후 1임금기가 경과한 싯점부터는 사직된 것입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38번 해설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귀하의 사직이후 남아 있는 문제(임금 또는 퇴직금)가 있다면 임금 또는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퇴직증명서을 발급을 요구함으로써 사직효력의 내용을 간접적으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새해에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개인사정으로 사표를 한달전에 메일로 팀장님에게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나 팀장님께서는 시간을 계속 보내시고, 사표수리를 해주시지 않습니다.
>면담을 하면 , 재협의할 부분이 많으니, 기다려보라고만 하십니다.
>너무 답답하여서, 팀장님에게 통보드리고 지금 회사를 나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
>법적으로 사의의사를 표시하고,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으면, 한달 후에는 자발적으로 퇴사처리가 되는것으로
> 알고있습니다.
>
>그러나 회사에서는 계속 사표수리를 해주지 않습니다. 어떡해 제가 처신해야 될까요?
>법으로 해결해야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고용관계에서 사직의사표시이후 회사가 이를 수리한다면 근로계약은 회사가 수리한 싯점에 해지된 것(=사직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회사에서도 근로자의 사직서 수리를 지연할 수 있으나 그렇더라도 사직서를 제출한 싯점으로부터 당기후 1임금기가 경과한 후부터는 회사가 사직서 수리를 지연하더라도 근로계약 해지으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사직서 제출후 당기후 1임금기가 경과한 싯점부터는 사직된 것입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38번 해설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귀하의 사직이후 남아 있는 문제(임금 또는 퇴직금)가 있다면 임금 또는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퇴직증명서을 발급을 요구함으로써 사직효력의 내용을 간접적으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새해에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개인사정으로 사표를 한달전에 메일로 팀장님에게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나 팀장님께서는 시간을 계속 보내시고, 사표수리를 해주시지 않습니다.
>면담을 하면 , 재협의할 부분이 많으니, 기다려보라고만 하십니다.
>너무 답답하여서, 팀장님에게 통보드리고 지금 회사를 나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
>법적으로 사의의사를 표시하고,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으면, 한달 후에는 자발적으로 퇴사처리가 되는것으로
>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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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회사에서는 계속 사표수리를 해주지 않습니다. 어떡해 제가 처신해야 될까요?
>법으로 해결해야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