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2.03 19: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이 의무적용되는 근로자에 대해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신고하지 않은 경우 귀하가 직접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취득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고용안정센터에서 사실확인을 통해 귀하에 대해 직권으로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을 부여하게 되며 그 이후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취득확인신청을 하신 때에는 귀하가 당해 회사에 근무하였다는 증빙자료 (월급여명세서 또는 급여수령통장 또는 퇴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고용보험료 납부사실이 확인되는 월급여명세서 사본을 첨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의 상담사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예시된 45번 상담사례 고용보험의 가입 및 직접 확인하기(피보험자격확인 청구 포함)를 참조하시면 유익한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만약 회사가 귀하에 대한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취득신고는 되어 있는데, 단지 회사가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보험관계가 소멸되어 있거나, 보험료 장기체납중인 경우라도 귀하의 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에 해당한다면 특별한 문제는 없으므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연락하여 신속한 처리를 당부하심이 좋겠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새해에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년6개월동안  주식회사에 협력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고용보험도 꼬박꼬박 월급에서 공제했습니다
>2004년 1월 12일부터 회사가 법정관리 들어가면서 실업급여를 신청할려고 하니 회사측에서
>고용보험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알아보겠다"고 하면서 기다리라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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