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ethyst131 2004.02.03 17:12
안녕하십니까..
이곳은 근로자 입장에서 문답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가 총무업무인지라...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저희는 연봉제 계약을 하는 회사입니다.
회사 경영상태의 고전으로 저희 총무부에 있는 직원을 지난 1월에 권고사직을 권하였습니다.
물론 3월말까지의 유예기간을 두고요...
하지만 그 직원이 지난 1월 31일자로 사직을 표하고 퇴직을 하였습니다.

퇴직한 직원은 지난해 6월에 입사를 하였기에 재직기간이 1년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 회사측에서 2개월간의 급여를 위로금조로 지급하려 하는데...
이를 퇴직금으로 지급을 하는것인지...(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퇴직금 처리가 가능한지?)
아님 통상임금처럼 월급으로 지급을 해야하는지...(이럴경우 실업급여 급여부문에 2개월치 급여를 합산하여야하는지....)
기타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아직까지 이런사례가 없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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