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2개월동안만 수급가능합니다. 조금더 일찍 실업급열르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갖았으면 좋았을텐데...따라서 귀하가 1년전에 퇴직하였다면 이미 수급기간이 경과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경과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다음번 수급권이 인정될 때에는 종전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이 적용되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다소 많은 기간동안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지금 당장 실업급여를 지급받는지 못한다고 하여 반드시 불이익 한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새해에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1년정도 구직상태에 있습니다. 1년동안 아르바이트정도의 일은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그렇고 더 어려워 질것같아 1년전에 회사에 다닐때 가입한 4대 보험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그때는 잘 몰라서 받지를 못하고 1년 정도 백수 생활을 하다보니 작은 금액이라도 소중하게 생각이 들더군요..
>지금 이라도 받을 수는 없을까요? 알려주세요..
>참고로 1년 반정도 다녔고 정규직으로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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