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rioner 2004.02.03 18:03
회사에 입사하여 사장님 이 너는 초보니까 업무 능력이 없어서

월요일에 출근을 하여 토요일에 퇴근을 하라는 것이었읍니다 .

그때는 그런가보다 하고 월요일 날 출근하여 거의 10,11 시에 업무를 종료하고 회사에서

자고 금요일까지 반복되는 생활 후 토요일에 집에를 가는 생활을 1년가까이 했습니다.

너무 적은 급여(약 50만원) 에 그런 생활을 돌이켜 보니 너무 억울하고 분하여

최저임금 미적용 명분으로 못받은 급여를 노동부에 진정하여 다 받아내고 싶습니다 .

이럴경우 못받아낸 금액 청구가 가능할까요 ?

가능하다면 저의 하루 노동 시간은 어떻게 산정하여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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