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2.04 11: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처럼 입사한지 1년을 얼마앞두고 해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함 속셈이겠죠.. 그렇더라도 30일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수당의 지급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청구가능합니다. 결국 귀하의 경우 해고예고기간 동안 근무한다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하고 해고예고기간없이 1년되기 이전에 중도에 해고당한다면 해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월차휴가 등에 관해서는 연봉계약서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가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지만, 연봉계약서에서 연월차휴가에 관해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비록 사직을 권고하였더라도 그것이 해고통지서를 통해 해고조치를 한 것은 아니므로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하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해고수당은 해고에 대해 해당하는 것이지 회사측의 사직권고에 동의하여 사직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회사측의 지불능력이 좋아 보이지는 않으므로, 차후 퇴직시 노동부에 체불임금 등에 관한 신고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에서부터라도 귀하의 체불임금등과 관련한 차후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자료들을 챙겨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새해에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다니는 회사에 관해 몇가지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를 비롯한 저희회사 전직원이 작년연말 상여금, 명절 상여금, 1월달 월급을 아직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장이 직접 구두로 약속을 한것도 몇가지 있습니다.작년추석에 임금인상에 대해서도 악속을 했었고 지금까지 밀린 임금에 대해서도 약속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밀린 임금은 고사하고 얼굴 보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저는 입사할때 연봉제로 입사를 하였는데 지금까지 월급제로 임금을 지불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근무일수가 11개월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사장이 권고사직을 권유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해고시에도 한달간의 유예기간을 주는걸로 알고 있다니깐 회사 사정상 그럴수 없다는 애기를 하네요. 제가 한달만 더 근무하면 근무일이 일년이 넘어서 퇴직금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사장이 그걸 노리고 하는소리인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다니는 회사의 경리가 얘기하길 법인세외 다른 세금을 탈세하는걸로 들었습니다. 또한 은행 대출 서류들어가는것도 전부 조작해서 들어가는게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입사후 지금껏 월차나 기타 다른 휴무를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위반사항인지 잘 몰라서 질문을 드립니다.
>작년 연말정산때문에 제가 모든 서류를 제출했는데 회사측에서 얘기하길 우리회사 임금엔 갑근세라든지 주민세같은 세금을 전혀 떼지 않기 때문에 돌려받을 환급금액이 없다고 하네요. 이것도 합법한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암튼 근로자의 한 사람으로써 많은 것이 답답하고 궁금합니다.
>시원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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