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2.04 11: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단 사람이 죽으면 상속이 개시되는데 재산상속인은 자신에게 상속을 한 사람의 채권과 채무를 모두 상속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상속인에게 자신이 임금 등 돈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입증하여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인의 상속여부를 지켜보심이 좋겠고, 만약 사망자를 대신하여 당해 사업을 승계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승계자가 체불된 임금에 대한 지급의무가 발생하므로 사업승계자가 나타날때까지 기다려 보심이 좋겠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새해에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전 2개월 정도 급여가 미지급 되어 있는데요..
>
>저를 고용하신 이사님은 남의 사업자를 빌려 사업을 하였으며, 지금 현재는 사망한 상태입니다.
>
>사업자를 빌려준 사람은 다름아닌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대리였는데요.
>
>이사님하고, 대리 아버님하고 친분관계가 있어 사업자를 빌려 주었다고 하더군요.
>
>근데 대리도 급여를 받고 근무하였으며, 회사일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
>그래서, 2개월 급여가 체불되어 있는 상태인데, 체당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
>대리도 피해자이고 해서 뭐라고 윽박지르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방법이 없는지 답답해서 글 올려봅니다.
>
>답변 부탁드려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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