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2.04 18: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상에 '임금은 월 일금0십0만원(\000,000)으로 한다.'라고 써있습니다.
또한 '시간외 수당은 별도 계산'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경우 기본금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기에 '임금 000,000원'을 기본금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기타 수당도 포함된 금액이라고 할 수 있는지요?

==> 일반적으로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시간외수당이나 연월차수당, 생리수당 등의 변동적 급여는 제외)을 기본급이라고 하므로 귀하의 말씀처럼 임금 000,0000원을 기본급이라고 보셔도 무방하리라 보여집니다. 다만 귀하께서 기본급의 개념을 굳이 구별하시려는 이유가 무엇이지 궁금하군요.(답변하시고 그 이유를 답해주실 수 있다면 그 답을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

2. 계약직의 경우 주차, 월차, 연차, 생휴수당등도 정규직과 동일 하게 받을 수 있는지요? 받을수 있다면 이경우 기본금이 근로계약서상 명기 되었있는 '임금 000,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되어야 하는지요?

==>받을 수 있습니다. 주차(근로기준법 제54조), 연차(근로기준법 제59조), 생리휴가(근로기준법 제71조)는 모두 법에 정해진 근로조건이므로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모든 근로자에게 이 규정들이 적용됩니다. 다만, 주차는 한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연차는 1년의 출근율이 90% 이상이어야만 적용되며, 생리휴가는 여성으로서 생리현상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3. 회사측이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여러가지 법정근로조건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근로자 권리에 대해 보다 자세한 사례를 확인하고자 하신다면 【각종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위 사례를 참고하시는 과정에 보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라도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귀단체의 항상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계약직의 임금 및 기타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
>1. 계약직의 임금
>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상에 '임금은 월 일금0십0만원(\000,000)으로 한다.'라고 써있습니다.
>또한 '시간외 수당은 별도 계산'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경우 기본금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기에 '임금 000,000원'을 기본금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기타 수당도 포함된 금액이라고 할 수 있는지요?
>
>2. 계약직의 주차, 월차, 연차, 생휴수당
>
>계약직의 경우 주차, 월차, 연차, 생휴수당등도 정규직과 동일 하게 받을 수 있는지요?
>받을수 있다면 이경우 기본금이 근로계약서상 명기 되었있는 '임금 000,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되어야 하는지요?
>
>주차, 월차, 연차, 생휴수당등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상 명기가 없으며 담당자에게 설명을 들은적도 없습니다.
>
>답변 부탁 드립 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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