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돈 문제로 학원과 마찰을 빚어오다 노동청을 통해서 돈을 받겠다고 했고 오늘 다녀와서 못받은 돈을 다 받게 되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도 당해서 같이 진정을 했고 오늘 돈을 다 받았죠
문젠 그게 아닙니다
다른 선생님들은 부당해고와 임금 체불에 대해 진정을 했죠.
근데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노동청에서 그러더군요. 체불건은 돈을 오늘 다 지불햇으니 끝났고 부당해고가 아닌데 부당해고로 진정을 했으니 이건은 무고죄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
다른선생님들은 당연히 부당해고인지 알았죠. 그중 한선생님이 이전학원에서 겪었던 일과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부당해고로 처리 됐는디 이번은 부당해고가 아니라더군요...
겪은 일은다음과 같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선생님들도 원장과 마찰이 생겼습니다 정말 터무니 없는 요구를했기 때문이죠.(이부분은 아실겁니다 아마..)
그러다가 일요일날 저를 뺀 나머지 선생님들을 불러서 그만두라고 얘기를 한겁니다.
갑자기였죠. 그러니 우리는 부당해고인지 알았습니다.
근데 노동감독관께서 하는 말이 '내일부터 학원 나오지마세요"라고 원장이 말했을때
"이건 부당해고니 일을 계속하겠다"라고 말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해고하면 그게 부당해고다 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만두라고 애기 했는데
아무말 안하고 그만두면 그건 수긍을 한거다 라고 하더군요 그러니 그건 부당해고가 아니라 권고해고다...
웃기지 않나요? 여러분중에 "당신 내일부터 학원 그만나오세요!" 라고 말하면 "부당해고니 내일도 일하러 오겠다!"라고 말하실분 잇나요?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둔건데 항의를 안했다고 부당해고가 아니라니...
원장이 더 웃기는건 자기가 부당해고를 안시켰는데도 선생님들이 부당해고로 진정을 했다면 선생님들을 무고죄 나 명예훼손으로 민사소송을 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주어야 할돈을 안주려다가 진정당하고 돈을 주게 되니 억울해서 그러는 건지...
이게 죄가 성립이 되나요?? 억울한 일을 당해서 노동청에 진정을 했는데 그중 하나가 아니라고 해서 그게 명예훼손이나 무고죄가 되나요?
우리가 그 원장 진정했다고 동네 방네 소문낸것도 아니고, 우리가 인터넷에 올린 진정내용을 다른사람은 보지 못하고 오직 글쓴 본인만 볼수 있는데 그게 왜 명예훼손인지....
돈을 다 주었다는건 자기 잘못을 인정했다는거 아닙니까?
어쨌든 진정을 다 취하하고 못받았던 돈 다 받았습니다.(합의를 본거죠..) 근데 부당해고가 아닌데 부당해고했다며 진정을 했으니 이건 무고죄나 명예훼손죄가 되나요?
정확히 알아보지 않고 진정을 한 우리 잘못도 어느정도 있지만 이전에 같은일에 부당해고라고 얘기를 들었으니 이번에도 당연히 부당해고 인지 알았죠. 노동감독관따라 말이 틀리니 우리로선 어쩔도리가 없는거 아닙니까?
세상 법 다 안다면 머할려고 우리가 노동청에 기대겠습니까?
저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도 당해서 같이 진정을 했고 오늘 돈을 다 받았죠
문젠 그게 아닙니다
다른 선생님들은 부당해고와 임금 체불에 대해 진정을 했죠.
근데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노동청에서 그러더군요. 체불건은 돈을 오늘 다 지불햇으니 끝났고 부당해고가 아닌데 부당해고로 진정을 했으니 이건은 무고죄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
다른선생님들은 당연히 부당해고인지 알았죠. 그중 한선생님이 이전학원에서 겪었던 일과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부당해고로 처리 됐는디 이번은 부당해고가 아니라더군요...
겪은 일은다음과 같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선생님들도 원장과 마찰이 생겼습니다 정말 터무니 없는 요구를했기 때문이죠.(이부분은 아실겁니다 아마..)
그러다가 일요일날 저를 뺀 나머지 선생님들을 불러서 그만두라고 얘기를 한겁니다.
갑자기였죠. 그러니 우리는 부당해고인지 알았습니다.
근데 노동감독관께서 하는 말이 '내일부터 학원 나오지마세요"라고 원장이 말했을때
"이건 부당해고니 일을 계속하겠다"라고 말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해고하면 그게 부당해고다 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만두라고 애기 했는데
아무말 안하고 그만두면 그건 수긍을 한거다 라고 하더군요 그러니 그건 부당해고가 아니라 권고해고다...
웃기지 않나요? 여러분중에 "당신 내일부터 학원 그만나오세요!" 라고 말하면 "부당해고니 내일도 일하러 오겠다!"라고 말하실분 잇나요?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둔건데 항의를 안했다고 부당해고가 아니라니...
원장이 더 웃기는건 자기가 부당해고를 안시켰는데도 선생님들이 부당해고로 진정을 했다면 선생님들을 무고죄 나 명예훼손으로 민사소송을 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주어야 할돈을 안주려다가 진정당하고 돈을 주게 되니 억울해서 그러는 건지...
이게 죄가 성립이 되나요?? 억울한 일을 당해서 노동청에 진정을 했는데 그중 하나가 아니라고 해서 그게 명예훼손이나 무고죄가 되나요?
우리가 그 원장 진정했다고 동네 방네 소문낸것도 아니고, 우리가 인터넷에 올린 진정내용을 다른사람은 보지 못하고 오직 글쓴 본인만 볼수 있는데 그게 왜 명예훼손인지....
돈을 다 주었다는건 자기 잘못을 인정했다는거 아닙니까?
어쨌든 진정을 다 취하하고 못받았던 돈 다 받았습니다.(합의를 본거죠..) 근데 부당해고가 아닌데 부당해고했다며 진정을 했으니 이건 무고죄나 명예훼손죄가 되나요?
정확히 알아보지 않고 진정을 한 우리 잘못도 어느정도 있지만 이전에 같은일에 부당해고라고 얘기를 들었으니 이번에도 당연히 부당해고 인지 알았죠. 노동감독관따라 말이 틀리니 우리로선 어쩔도리가 없는거 아닙니까?
세상 법 다 안다면 머할려고 우리가 노동청에 기대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