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실업의 경우 지급되는 것이지만 노동부고시에 의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 실업일 경우에도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 육아, 노약자의 간호 등 가정사정의 변화를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자녀의 양육(초등학교 입학이전의 연령에 해당하는 영유아 보육을 말한다)을 위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 등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김으로써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부·모의 사망 또는 30일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동거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직하는 경우
따라서 귀하께서는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이직한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여기서 통근이 곤란할 경우는 회사에서 통근수단을 제공치도 않고,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체불임금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는 경기도 포천시에 소재를 하고 있었구
>그런데 본점이 의정부다 보니.. 고요보험 신고가 의정부로 통합되어 신고된 모양입니다.
>지금은 결혼으로 인하여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서 살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실업의 경우 지급되는 것이지만 노동부고시에 의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 실업일 경우에도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 육아, 노약자의 간호 등 가정사정의 변화를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자녀의 양육(초등학교 입학이전의 연령에 해당하는 영유아 보육을 말한다)을 위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 등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김으로써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부·모의 사망 또는 30일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동거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직하는 경우
따라서 귀하께서는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이직한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여기서 통근이 곤란할 경우는 회사에서 통근수단을 제공치도 않고,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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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다니던 회사는 경기도 포천시에 소재를 하고 있었구
>그런데 본점이 의정부다 보니.. 고요보험 신고가 의정부로 통합되어 신고된 모양입니다.
>지금은 결혼으로 인하여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서 살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