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2.04 16:01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에는 근로자가 질병에 걸려서 담당 업무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와 같이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일신상의 이유가 근로자에게 있는 경우, 경영상 이유에 의해 정리해고 해야 하는 경우, 근로자가 중대한 잘못을 하여 더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징계해고를 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회사규정상에 해고에 대한 절차를 정해놨다면 위와 같은 해고사유와는 별도로 정해진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해고사유와 절차상에 하자가 있을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과 노동부에 부당해고로 진정 및 고소를 할 수 있는데, 위의 2가지 행정절차는 상호연관되어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5인이상 사업장이어야 하고, 해고된지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통상 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우선적으로 처리되는바, 여기서 승소하게 될 경우 원직복직과 함께 해고기간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와 병행하여 노동부에 고소를 같이 하면 부당해고로 회사가 처벌을 받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앞서 한달전에 통보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고 즉시 해고할 수 있는바, 귀하께서는 하루만에 즉시 해고당한 경우이기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론상 부당해고와 함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모순되기 때문에 우선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a href="https://www.nodong.kr/haego"> <b>부당해고 해결방법</b></a>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와의 상담이 필요하시면 감사합니다. 로 문의 바랍니다.




>1월 31일날 2월 1일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1월 31일날 받았습니다
>아무런 예고 도 없었구요
>그럴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내 권리를 찾고싶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소 도 하고요 금전적으로도 보상 받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2003년에 실업급여를 받았었는데요
>또 신청하고 올해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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