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smeup 2004.02.04 13:46

방금 유선상으로 고용안정센터에 전화를 걸어 간단한 상담을 받았습니다.
2개월치 급여가 체불된 상태로 퇴사를 할 경우
고용보험 6개월 이상 가입된 상태라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된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런데 의문점이 있습니다.
[5월 20일] 입사했고
1개월이 지난 [6월 20일]에 받은 급여가  (급여일은 매월 20일입니다)

[5월 20일] 부터 [5월 31일]까지 근무한 [12일치] 급여입니다.

사내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체불이 아닌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급여를 20일 체불로 시작된것인가요?

현재는 2개월치 급여가 체불되어 있고
위에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현재 퇴사를 결심할 경우 받아야 할 급여는

[처음부터 밀려서 받은 20일치] + [2개월치 밀린 급여] + [지난 급여일부터(1월20일) 오늘까지 근무한 급여]

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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