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endist 2004.02.04 14:19
안녕하세요!

얼마 전 까지 (주)인포베이스에서 사무직으로 특허를 조사/분석을 하며 직장을 다니던 사람입니다.

얼마전에 해고를 당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고용안정센터를 갔는데,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징계해고로 처리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해고된 사유는

"지난 2003년 12월 19일 회식자리에서 2차를 한 후, 나오던 도중 직원 중 한명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언성이 높아지자 후배 직원과 가벼운 다툼을 하였습니다.  그 후 후배 직원과 저는 다음날 만나서 서로 술이 과했다며 사과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장(인포베이스 대표 정호석)는 12월 24일 독대(獨對) 자리에서, 조직의 분위기를 흐린다며 너와는 연봉협상을 할 수 없으며, 조직을 위하여 너가 나가야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도 사장이라는 사람에게 정나미가 떨어저 권고 사직을 받아 들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위에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황당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징계해고 처리 당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고용안정센터 직원의 말로는 개인에게는 대단한 불명에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인포베이스 정호석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왜 징계해고를 처리냐고 징계해고 대상이 아닌데 하였더니, 상실신고 변경을 어떻게 하냐고 물었고, 자격 상실 신고 변경을 하여 연락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너무 억울 합니다.  얼마전 채용공고가 있어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지적재산팀 직원채용공고에 응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 면접 후 채용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에서 제가 징계해고 처리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제가 혹시 징계해고 당했다는 잘못된 정보 때문에 직원 채용에서 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들어 너무나 화가 납니다.

이 잘못된 악의의 정보를 제가 재 취업시 다른 사업장에서 이 사실을 보고, 저를 기피 할까봐 너무도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럴 경우 어떡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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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민연금의 경우 월급 명세서 국민연금 납입내역과 실제 납입한 연금 등급이 틀리게 납입되어 있습니다.

제가 국민연금 납입내역을 확인 하였는데 사업장 가입자로서 27등급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월급 명세서에는 70,200원이 공제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확인 해보니 29등급 이더라구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 납입한 등급은 27등급이고, 공제 등급은 29등급으로 되어 있으니, 이것은 회사측에서 속여서 납입한 건가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해결 방법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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