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총 3년이 넘는데요, 직장을 옮겨다녔거든여.
최종 직장에서 4개월간 고용보험을 납부를 했습니다.
오늘 고용안정센터에 신고를 하러 갔는데, 6개월이 안됐기 때문에 그 이전 직장에서도 이직확인서를 받아야 한다더군여.
그러니까... A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사표를 내고 B회사로 옮긴 후, B회사가 폐업을 하여 실직을 하게 된 경우인데요, B회사에서 고용보험을 낸 기간이 4개월이기 때문에 A회사에서도 이직확인서를 받아야 한다고 한거거든여. 물론 B회사에서는 이직확인서 처리를 한 상태이구요.
이 경우에, A회사에서는 자진해서 퇴사한 경우인데 이직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구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특별히 퇴직사유에 자진퇴사가 아닌것으로 기재를 해야 하는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받으려면 A회사에다가 뭘 부탁하면 되는건가요?
A회사에서는 이직확인서가 뭔지도 모르더라구여...
최종 직장에서 4개월간 고용보험을 납부를 했습니다.
오늘 고용안정센터에 신고를 하러 갔는데, 6개월이 안됐기 때문에 그 이전 직장에서도 이직확인서를 받아야 한다더군여.
그러니까... A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사표를 내고 B회사로 옮긴 후, B회사가 폐업을 하여 실직을 하게 된 경우인데요, B회사에서 고용보험을 낸 기간이 4개월이기 때문에 A회사에서도 이직확인서를 받아야 한다고 한거거든여. 물론 B회사에서는 이직확인서 처리를 한 상태이구요.
이 경우에, A회사에서는 자진해서 퇴사한 경우인데 이직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구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특별히 퇴직사유에 자진퇴사가 아닌것으로 기재를 해야 하는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받으려면 A회사에다가 뭘 부탁하면 되는건가요?
A회사에서는 이직확인서가 뭔지도 모르더라구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