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2.05 12: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년 퇴직일을 일주일 전에 통고받으셨다니 많이 당황하셨겠습니다. 그러나 정년퇴직의 경우 근로자의 나이가 정년에 달하여 자동적으로 퇴직을 하게 되는 것이므로, "해고(=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한다는 해고예고규정(근로기준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2. 그렇다 하더라도 도의적으로 최소한 한달 전에는 정년일자를 알려주었어야 마땅하나 이를 법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희망적인 답변이 아니어서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저의 시어머니께서 직장을 다니시는데
>
>정년퇴직 일주일 전에 통고를 받았습니다.
>
>퇴직 날자는 2004년 02월05일인데 통고 받은 날짜는 2004년 01월 29일 통고를 하더군요
>
>이것이 정당한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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