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2.05 12: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에게 은근히 근로를 강요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로계약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사장입니다. 근로계약은 근로조건을 사장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계약이 아니라 근로자가 일을 해주는 대신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이므로, 계약 체결 당시 약정한 근로조건은 사장이 일방적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귀하가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한 상황이므로 처음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서명한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이 유효하게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한편, 귀하는 계속 근로할 의사가 있는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 이는 "해고"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없이 자신의 근로조건 강요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사장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마음에 들지 않는 근로자를 해고한다면 부당해고로서 해고의 효력은 무효입니다.

3. 아직 해고된 상황은 아니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따지기에는 성급함이 있으나, 귀하를 해고하면서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서 해고한다."라고 한다면, 정리해고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31조에서 정하는 정리해고의 4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정당한 해고가 됩니다. 하나라로 충족하지 못했다면 부당한 해고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21번 사례 【정리해고】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 (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부당한 해고를 당하게 되면,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관할 노동사무소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해고가 예견되는 것일뿐 구체적인 해고통보를 당한 상황은 아니므로 해고 이후의 법적 절차에 대해서까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참고하시려면 홈페이지-->노동문제 해결방법-->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면 풍부한 사례를 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후 구체적인 해고통보가 있게 되면 6하원칙에 근거하여 사실관계를 서술,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저는 타지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
>지금으로부터 약3개월 전 사장이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핑계로 평일 근무시간을 30분 줄이고
>토요일은 한달에 한번 근무하는 조건으로(첨엔 토요일 다쉬는걸로 얘기하고선 나중엔 이렇게 말이 바뀜)
>월급삭감을 하게 되었고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싸인을 하게하였습니다.
>첨 근무할땐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었는데 말입니다.
>그전에는 회사사정이 어렵다며 직원 한명을 퇴직시키려고 관련없는 업무를 과중시키더니 직원이 그에 불만을
>호소하자 그일을 하든지 아님 그만두든지 택하라 하여 일을 그만두게 하였습니다.
>월급까지 삭감 당하며 불만이 있었지만 이해하고 사장님의 뜻을 따라주며
>근무시간내에는 맡은바 업무에 충실히 이행하며 퇴근시간이 되면 거의 칼퇴근을 하는데요
>그게 사장은 또 불만인지 자신이 출,퇴근할때 같이 퇴근하도록 하라는 식으로 말을 하더니
>그래도 직원은 업무시간내에 충실히 업무를 마무리하고 정시에 퇴근을 하였는데
>이제는 근무시간외에 더 일을시키려고 퇴근시간되기 몇 분전에 업무를 주어서 늦게 퇴근하게도
>합니다.
>그리구 지금은 또 직원을 한명 채용하려고 구직싸이트에 구인광고를 냈습니다.
>회사사정이 안좋다며 직원을 짜르던 사장이 직원을 채용을 하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은데요.
>그러다가 또 직원한명을 짜를려고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그렇게 된다면 저는 법적으로 사장에게 어떤 혜택을 받을수가 있습니까??
>예를들어 재취업을 하기전까지 월급을 준다든가..하는 방식같은 것은 없습니까...
>아무튼 여러가지 도움되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
>저는 정규직이며 4대보험 모두 가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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