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타지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3개월 전 사장이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핑계로 평일 근무시간을 30분 줄이고
토요일은 한달에 한번 근무하는 조건으로(첨엔 토요일 다쉬는걸로 얘기하고선 나중엔 이렇게 말이 바뀜)
월급삭감을 하게 되었고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싸인을 하게하였습니다.
첨 근무할땐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었는데 말입니다.
그전에는 회사사정이 어렵다며 직원 한명을 퇴직시키려고 관련없는 업무를 과중시키더니 직원이 그에 불만을
호소하자 그일을 하든지 아님 그만두든지 택하라 하여 일을 그만두게 하였습니다.
월급까지 삭감 당하며 불만이 있었지만 이해하고 사장님의 뜻을 따라주며
근무시간내에는 맡은바 업무에 충실히 이행하며 퇴근시간이 되면 거의 칼퇴근을 하는데요
그게 사장은 또 불만인지 자신이 출,퇴근할때 같이 퇴근하도록 하라는 식으로 말을 하더니
그래도 직원은 업무시간내에 충실히 업무를 마무리하고 정시에 퇴근을 하였는데
이제는 근무시간외에 더 일을시키려고 퇴근시간되기 몇 분전에 업무를 주어서 늦게 퇴근하게도
합니다.
그리구 지금은 또 직원을 한명 채용하려고 구직싸이트에 구인광고를 냈습니다.
회사사정이 안좋다며 직원을 짜르던 사장이 직원을 채용을 하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은데요.
그러다가 또 직원한명을 짜를려고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그렇게 된다면 저는 법적으로 사장에게 어떤 혜택을 받을수가 있습니까??
예를들어 재취업을 하기전까지 월급을 준다든가..하는 방식같은 것은 없습니까...
아무튼 여러가지 도움되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정규직이며 4대보험 모두 가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3개월 전 사장이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핑계로 평일 근무시간을 30분 줄이고
토요일은 한달에 한번 근무하는 조건으로(첨엔 토요일 다쉬는걸로 얘기하고선 나중엔 이렇게 말이 바뀜)
월급삭감을 하게 되었고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싸인을 하게하였습니다.
첨 근무할땐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었는데 말입니다.
그전에는 회사사정이 어렵다며 직원 한명을 퇴직시키려고 관련없는 업무를 과중시키더니 직원이 그에 불만을
호소하자 그일을 하든지 아님 그만두든지 택하라 하여 일을 그만두게 하였습니다.
월급까지 삭감 당하며 불만이 있었지만 이해하고 사장님의 뜻을 따라주며
근무시간내에는 맡은바 업무에 충실히 이행하며 퇴근시간이 되면 거의 칼퇴근을 하는데요
그게 사장은 또 불만인지 자신이 출,퇴근할때 같이 퇴근하도록 하라는 식으로 말을 하더니
그래도 직원은 업무시간내에 충실히 업무를 마무리하고 정시에 퇴근을 하였는데
이제는 근무시간외에 더 일을시키려고 퇴근시간되기 몇 분전에 업무를 주어서 늦게 퇴근하게도
합니다.
그리구 지금은 또 직원을 한명 채용하려고 구직싸이트에 구인광고를 냈습니다.
회사사정이 안좋다며 직원을 짜르던 사장이 직원을 채용을 하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은데요.
그러다가 또 직원한명을 짜를려고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그렇게 된다면 저는 법적으로 사장에게 어떤 혜택을 받을수가 있습니까??
예를들어 재취업을 하기전까지 월급을 준다든가..하는 방식같은 것은 없습니까...
아무튼 여러가지 도움되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정규직이며 4대보험 모두 가입이 안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