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2.05 20:58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우선 말씀하신 세무관계 역시 허위로 작성되었다면, 이는 물론 불법일 것이나, 이곳은 노동법 상담실이므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서등을 이용하여 상담하셔야 할 것입니다.

2. 임금체불부분은 노동부에 진정, 고소등을 통하여 근로감독관의 임금지급명령을 통해 지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근로감독관은 단지 근로기준법의 임금지급의무 위반부분에 대해서만 처벌할 뿐이므로, 사용자가 벌금형등의 처벌을 감수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임금을 지급받아 줄 수는 없습니다.

3. 이 경우에는 사용자의 재산을 직접 파악하여 민사절차를 통해 지급받으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임금체불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체불임금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회사에 공장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
>일을 하다 보니, 봉급이 연체되고 해서
>
>공장이 어려운줄 알았습니다..
>
>그런데,  그게아니더군요.
>
>다른 회사에 일도  않하였는데(물건도 작업을 안하였는데 세금 계산서를 천단위 이상 끈어주고 있었습니다)
>
>가로 안의 글과 같이 세금자료를 팔아서 그 새액을 다른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
><자료(세액) 끈어간곳을 다 알고 있습니다>
>
>이 세무관계는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
>상세한 내용을 jhi1006@nexonclub.com 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불법 체류자`도 사용하면서 봉급도 제대로 안주어서
>
> 공장장도 힘들어서 구정에 (설날) 자진하여 그만 두었습니다
>
>
>        -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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