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sca 2004.02.05 09:53
이곳 상담자는 아니지만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드릴께요. 틀린 부분이 있거나 추가될 내용이 있으면 상담자님께서 다시 답변해 주세요 ^^

예를 들어볼께요.

내가 2002년 4월까지 고용보험을 3년간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고 사정상 한참을 쉬다가.. 2003년 10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3개월간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다가 이직을 한 경우..

내가 가입한 총 기간은 3년 3개월이지만, 내가 이직한날로부터 18개월 동안에는 3개월밖에 가입이 안되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을 받을 수 없게 되는것이죠.

두번째 예를 들어볼께요.
내가 2002년 10월까지 고용보험을 3년간 가입했어요. 그리고 2003년 10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3개월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답은 해당한다 입니다.
2003년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봤을때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한 월을 계산해 보면..

2002년 / 7,8,9,10 --> 가입         -------- (4개월)
2002년 / 10,11,12 --> 미가입
2003년 / 1~9월 --> 미가입
2003년 / 10,11,12 --> 가입        -------- (3개월)

총 7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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