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smeup 2004.02.04 23:08
안녕하십니까?
세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번거롭게 자꾸 질문드려 죄송스러울뿐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첫째,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라는 항목의 문의사항입니다.

180일 이상이라는 의미는 이해를 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

그런데 18개월동안 이라는 의미는 ...이해가 안되는군요.

18개월동안 180일 이상이라는 의미를 나름대로 몇가지 분석을-_- 해보았습니다.

1. 지난 18개월안에 180일 이상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예) 2003년 5월 20일에 첫취업을 하고 즉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었지만 8개월이 지난 2004년 2월에 퇴직하는 사람

2. 18개월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 중간 중간 고용보험이 해지 되더라도 총 180일은 넘겨야 한다.
(약간 이상합니다만 -_-;; )

저 같은 경우는 첫번째 경우인데...저 본인에 관한 예를 썼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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