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2.05 21:31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 구조조정등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일정한 요건이란 실제로 기업에 경영상 이유가 있어야하고, 사용자는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근로자대표와 해고의 기준등에 대하여 성실히 협의하여야 하는 것등을 말합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이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때 해고회피의 수단으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것이 희망퇴직제도의 활용입니다. 사용자가 일정한 추가적인 임금(희망퇴직금)을 지급하고, 근로자를 자발적으로 사직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의 해고회피노력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고로 인정되기보다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사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다만, 형식적으로는 희망퇴직에 의한 자발적인 사직이라 하더라도, 실제에 있어서는 사직의 강요로서 해고라고 인정된다면, 이는 부당한 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5. 다만, 이러한 해고인지 아닌지, 혹은 부당한 해고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우며, 회사가 처한 사정 및 구조조정 이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진행해 온 과정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6. 보다 자세한 내용을 다시 올려주시면 다시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7.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저의 회사는 구조조정여파로 찬바람이 불고있습니다.희망퇴직을 하는사람도 없고 해서 강구한것이
>바로 관리역이란 것이였습니다. 형식상은 머 좀더 지켜보자는 것이지만 실직적으로는 그만두게하는 것이지요..
>사장도 이런말을 했고요..
>그러던중 느닷없이 제가 관리역통보를 받고 사직을 권고 받았습니다.한달 월급이라도 더 받는게 낫지 않느냐는 상사에 말고 있고 기분도 나쁘고 해서 (어차피 더는 다닐수없으니까) 당일 희망퇴직서를 냈습니다.
>이유는 인사고과라고 하는데 저는 인정할수가 없거든요.. 이게 정당하게 처리된건지....제가 직접 확인할 길은 없나여? 이것도 부당 해고에 관련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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