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isha1 2004.02.05 11:07

03년 4월 중순경에 입사하였다가 두달간 70%의 수습급여를 받고 5월 말경에 연봉 계약을 하였습니다.

퇴직금을 제외한 연봉이었으며 명절날 떡값 같은 건 일체 없었습니다.

이번에 다른 곳으로 직장을 옮기게 되어 부득이 하게 3월 중순경까지 일을 하기로 하였는데요

제가 사회 초년생이라 아무것도 몰라서 그럽니다.

대충 보험은 다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퇴직시 제가 받게 될 돈은 얼마나 될 지 몰라서 글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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