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2.07 13: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은것 같군요.. 모르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워낙 많은 상담을 하다보니까, 가끔씩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문의하신 퇴직금자동계산프로그램DOWMI는 아마추어프로그래머인 저희 노총 간부가 짜놓은 거라 도스에서만 도라갑니다. 윈도우로 업그레이드 해야하는데, 워낙 프로그래밍 수준이 안되 주저하고 있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1. 통상임금계산시 1,2,3,4,5로 되어 있는 것은 매월 고정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매월 직책수당을 30,000원, 업무수당을 20,000원, 특수근로수당을 10,000원 받는 근로자라면 3개월에 관계없이 매월 30,000원, 20,000원, 10,000원을 받는 경우이므로 1공간에 30,000원, 2공간에 20,000원, 3공간에 10,000원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1공간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총합계인 60,000원을 적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통상임금액을 적는 의미는 년차수당액을 퇴직금계산에 반영할 때 얼마를 반영할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이므로 일일이 적어주셔도 되고 매월 총합계액을 적어주셔도 됩니다. (단, 말씀하시는 것처럼 3개월분을 적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매월 고정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적어주시는 것입니다.)

2. 최종3개월의 임금을 적는 공간이 1,2,3,4 네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만약 12.31에 퇴직하는 근로자라면 1공간에 10.1~10.31까지의 임금총액을, 2공간에는 11.1~11.30까지의 임금총액을, 3공간에는 12.1~12.31까지의 임금총액 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매월말에 퇴직하는 근로자는 결과적으로 3공간까지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만약 12.12 등 월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라면 1공간에 9.13~9.30까지의 임금, 2공간에 10.1~10.31까지의 임금총액을, 3공간에는 11.1~11.30까지의 임금총액을, 4공간에는 12.1~12.12까지의 임금총액 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월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는 결과적으로 4공간까지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퇴직금 산정의 예시는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8번 해설   퇴직금 산정방법 ( 월급제 )  또는 7 번 해설   퇴직금 산정방법 ( 일급제 )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보다 정확한 퇴직금을 위해서는 3.74520을 곱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산출된 평균임금에 3.74520을 곱하시건 3.74를 곱하시건 액수차이는 크게 나지 않을 것이므로 원하신 방법대로 택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새해에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퇴직금 자동계산 프로그램으로 퇴직금 계산할때 통상포함수당이 1,2,3,4,5로 되어 있는데... 3개월분(1,2,3)까지만 써주면 되는건가요?
>2. 최종3개월 임금도 1,2,3,4까지 있는데 1,2,3까지만 써주면 되는건지 궁금해요
>3. 화면으로 볼려고 하니까 에러가 나서 퇴직금 총 금액은 나오는데 계산 방법이 잘 안나오네요.
>    계산방법을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어요...
>4. 퇴직금 계산시 재직일수/365일 하면 3.74520 이렇게 나가는데 3.74로 적용해야 할지 소수점 몇까지 적용해야
>    할지 모르겠네요.
>
>많은 질문 드렸는데 꼭 답변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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