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에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2004년 1월 급여를 지급할때 2003년 10월부터~ 2003년 12월 까지의 기본급인상에 대한 소급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2004년 1월 31일자로 퇴직금충당금을 설정할때,위에서 말한 기본급 소급금액이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소급금액이 퇴직금에 포함된다면, "소급금액 / 3개월" 로 계산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퇴직금에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2004년 1월 급여를 지급할때 2003년 10월부터~ 2003년 12월 까지의 기본급인상에 대한 소급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2004년 1월 31일자로 퇴직금충당금을 설정할때,위에서 말한 기본급 소급금액이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소급금액이 퇴직금에 포함된다면, "소급금액 / 3개월" 로 계산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