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1202 2004.02.05 11:45
안녕하세요!

퇴직금에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2004년 1월 급여를 지급할때 2003년 10월부터~ 2003년 12월 까지의 기본급인상에 대한 소급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2004년 1월 31일자로 퇴직금충당금을 설정할때,위에서 말한 기본급 소급금액이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소급금액이 퇴직금에 포함된다면, "소급금액 / 3개월" 로 계산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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