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2.05 21:02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통상 수습기간 동안에 회사에 따라 원래 급여의 70~80%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평균적인 것이 그렇다는 것이고 근로계약에 따라 10%의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최저임금법에 걸리지 않는한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동안 70만원을 준 것 자체만으로는 위법이 있다 할수 없을 것이지만, 수습기간으로 인해 연봉액이 1400만원에 미달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확한 판단은 연봉계약서 문구에 미묘한 부분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연봉액을 12등분하여 매월 균등지급한다. 다만 수습기간 중에는 70%만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면 비록 1년간 1400만원이 전부지급되지 않더라 하더라도 계약위반이라 보기 힘듭니다. 왜냐면 수습기간은 업무파악 및 업무숙달 기간이므로 월급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용인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수습기간이 끝나고 재계약이 되었는데, 다시 수습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을 것입니다.

여튼 연봉문제와 관련해서는 계약서 문구에 따라 달라지니 자세한 상담을 드릴 수 없는 것을 양해바랍니다.

또한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년수 1년이상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귀하의 경우 법적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 미달된다 하겠으나, 약정 퇴직금과 관련해서는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법정퇴직금이 아니므로 노동부를 통한 해결은 어렵겠고, 일반 민사소송을 통한 방법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
>제가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
>연봉계약을 1400만원으로 하고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70만원정도를 받았습니다.
>
>11개월을 일하고 퇴사할시 회사측에서는 퇴직금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퇴사하였으나
>
>6개월이 지난 지금 아직도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
>제가 받을수 있는 금액이 어느정도 일까요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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