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개인 창업을 위해 오늘 2월 5일(목요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직의사는 월요일에 발혔고요)
회사을 하면서 개인업무까지 본다는것이 무리가 있어 금주까지만 다니고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말씀
드렸는데(인수인계는 끝내고 퇴사할 생각입니다) 이달말까지 근무를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 본인
의사대로 금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게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을 하면서 개인업무까지 본다는것이 무리가 있어 금주까지만 다니고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말씀
드렸는데(인수인계는 끝내고 퇴사할 생각입니다) 이달말까지 근무를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 본인
의사대로 금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게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