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rose 2004.02.05 17:40
당사의 임금 체계는 매월 지급되는 임금과 격월로 기본급의 100%를 적용하는 상여금이 있습니다.
이외에 별도로 당해 년도의 매출과 매입을 결산하여 시행하는 성과급이 있습니다.
성과급제는 매년 상승되는 임금의 부담을 회사측에서 줄이기 위하여 2002년부터 성과급 제도를 임금 규정에 포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서간의 매출/매입을 별도로 관리하여 시행되는 성과금은 부서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 경우 성과급은 퇴직금에 포함될 수 없는지요.
회사에서는 성과급제를 시행한 이후,  매년 3월에 시행하는 임금 인상을 아주 낮은 수준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성과급이 특별상여금의 성격이 아닌 임금규정에 포함 되어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경우 성과급이 퇴직금 산정기준에 포함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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