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는 연봉계약을 할때 연봉총액을 13으로 나누고 그 중 하나를 퇴직금으로
한다고 근로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지 않고 근무하다가 퇴직한다고 할 때
1. 그 동안 퇴직금 명목으로 모아 두었던 한달 치 월급을 모아 주는게 퇴직금입니까?
2. 최근 3개월 평균 월급에다 연차를 곱해서 주는게 퇴직금입니까?
두번째 경우라면 직원이 좋은데 회사에서는 첫번째 경우가 맞다고 해서 매년 퇴직금 중간정산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연봉계약을 할때 연봉총액을 13으로 나누고 그 중 하나를 퇴직금으로
한다고 근로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지 않고 근무하다가 퇴직한다고 할 때
1. 그 동안 퇴직금 명목으로 모아 두었던 한달 치 월급을 모아 주는게 퇴직금입니까?
2. 최근 3개월 평균 월급에다 연차를 곱해서 주는게 퇴직금입니까?
두번째 경우라면 직원이 좋은데 회사에서는 첫번째 경우가 맞다고 해서 매년 퇴직금 중간정산을 권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