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2.06 18:02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해고로서 이는 무효입니다.

2.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명확히 확정된 바는 없으며, 당사자간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출산휴가를 다녀온 것을 이유로 해고를 하고자 한다면 이는 명백한 부당해고입니다. 출산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3. 그러나 회사가 실제로 해고를 할 경우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를 한다고 통보를 할리는 없으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반박할 수 있는 입증자료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회사가 경영상 어려운 것도 아니고, 급여가 너무 높아 부담이 된다는 것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리 정당한 이유가 되기 힘들 것입니다.

4. 만약, 회사가 퇴직을 강요할 경우에도 절대로 먼저 사직서를 제출하셔서는 안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해고가 아닌 자발적 의사에 의한 퇴직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타 부당한 해고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미리 확보해 두시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5. 만약, 회사에서 해고를 단행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원직복직 및 부당해고 판정시까지 지급받지 못한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노동부에 진정, 고소등을 제기하여 사용자를 처벌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6.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출산 휴가 다녀온후 회사에서 퇴직을 강요합니다.
>
>회사측 말로는 출산휴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다만 저의 급여가 너무 높아서 회사로서는 부담이 되고, 다른 직원들의 불만이 많다면서.... 회사는 현재 경영상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더구나 작년의 매출은 2002년 대비 11%나 증가했습니다.
>
>사실 출산휴가 들어가기전, 회사에서는 출산휴가기간동안 1주일에 1번 정도씩 나와서 회사일을 보라고 요구했습니다. 전 친정(전북 익산, 근무지는 경기도 부천) 에서 몸조리를 해야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고 했구요. 관리이사는 몇차례 더 불러서 같은 요구를 했지만 전 힘들겠다고 거부했습니다. 나중에 불이익을 당할수도 있다고 그러더군요.
>
>생각해보니, 회사의 지금 태도는 출산휴가때의 일과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도 듭니다...
>
>저의 연봉이 높아진 것은 우선 1) 처음 입사때 다른 직원들보다 높게 책정이 되었다.  2) 회사가 2002년 노동조합과 임금협상시 25%라는 파격적인 인상을 해주었다.  매년 인상률은 다르지만 이와 비슷한 상황으로 인해 임금인상이 되어왔다.  더구나 2004년도부터는 년 상여금이 600%에서 700%로 인상되었습니다.
>
>전 회사를 나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어제도 관리이사는 다른 직장을 찾아보는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하더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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