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2.09 11: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근로계약이 자동해지된다면 이직사유에 있어서는 실업급여를 수급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2. 그러나 이직사유가 인정된다할지라도 그외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할 것, 2. 적극적인 구직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할 것)을 구비해야만 최종적인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3. 마지막 회사에서 정확하게 6개월을 계약하셨다면,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180일은 근로계약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가입기간 중 임금을 기초한 날수(근로일은 물론이고 유급휴일, 유급휴가일까지 모두 포함한 것으로 무급으로 쉰 휴일이나 무급휴가일은 제외됩니다.)를 말하며, 마지막 회사의 재직기간 동안외에도 최종 이직일(=퇴직일)로부터 거슬러서 18개월 이내에 고용된 모든 회사에서의 임금기초일수를 총합한 것이 180일 이상을 초과하면 됩니다.

4. 한편, 귀하가 임신을 하여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것이 사실인데요.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급기간 및 수급기간 연장신청】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또한 실업신고를 한 이후에 출산을 하게 된다면, 수급기간 연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병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기존의 상담내용인 출산이 가까워져서..(상병급여나 수급기간연장을 하세요) 를 참조하기바랍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2월29일자로 6개월 계약 만기로 퇴직예정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원래는 작년 9월에 1년을 계약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임신한 것을 알게되어 올 4월 출생이 예정이라
>처음부터 6개월만 계약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구직활동을 해야하는데, 출산과 관련해서 못하게 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막막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구요.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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