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2.09 18:48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산재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려면 부상 또는 질병에 이르게 된 과정이 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2. 말씀하신 출퇴근 중의 재해는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근로자가 구체적인 출근경로를 정할 수 없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편등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던 경우등입니다.

3. 또한 도보로 이동중에 부상을 당하신 경우 산재가 인정되려면, 부상을 당하신 곳이 사업장내 혹은 적어도 사업장의 출입문 안쪽이어야 합니다.

4.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는 비록 업무를 위하여 출근중이었다 하더라도 출근과정이 근로자에게 구체적으로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반드시 업무와의 연관성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현재의 근로복지공단의 태도입니다.

5.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주시면 자세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이모께서 출근하시다가 미끄러져서 허리부상으로 전치12주가 나왔습니다.
>울산지역은 눈이 거의 내리지 않는 지역으로서 몇일전 갑자기 눈이 내려 울산지역 교통이 거의 마비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통근버스가 재시간에 오지 못했고 통근버스기사와 통화를 하여 몇시간이 걸릴지도 모른다는 상태였는데 다행히 회사방향으로 가는 시내버스가 와서 승차 했습니다. 그러나 회사부근에서 정채가 심해서 하차하여 걸어가던중 미끄러져 다치게 된 경우입니다.
>울산지역이 눈이라도 자주 내리면 이런경우를 대비하여 통근버스를 끝까지 기다려서 출근하던지 집에서 쉬던가 하겠지만 대비하기 힘든상황으로 인해서 발생한 경우입니다
>회사의 안전과에 문의하니깐 통근버스를 타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재신청을 해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모께서 작년에 정년퇴직하셨지만 회사에서 1년만 더 일해달라는 요청으로 인해 정직원과 같은 대우로서 근무중이십니다.
>산재승인 받지 못하는것입니까?
>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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