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2.09 19:20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법정 근로시간에 대응하는 통상임금과 그외의 각종 법정 및 임의 제수당으로 구분됩니다.

2. 연봉제를 시행하면서 각종 제수당등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이러한 근로계약 또는 연봉제 계약이 합법적인지의 문제는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3. 일반적으로 시간외근로등에 대하여 사전에 포괄적으로 시간외근로시간수를 산정하고 이에 대하여 실제 시간외근로여부와 상관없이 약정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포괄산정임금"이라 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약정된 임금에 대응하는 근로시간보다 실제 근로한 근로시간이 더 많다면 이는 위법이며, 미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 연봉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연봉제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느 회사의 관리부에 근무하구있는 사람인데요...
>
>다름이 아니라.. 연봉제에 관하여 궁금하고.. 알고 싶은것이 있었어요...
>연봉제에는 제수당이.. 포함이 되나요.. 포함이 된다면.. 어떤것이 포함이 되나요..
>글구요.. 연봉제랑 월급제랑... 제수당이.. 많이 틀린가요...
>제수당에 대한 것두 알구 싶구요....
>가르쳐 주세요...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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