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2.09 20:31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현재 법개정으로 주5일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는 생리휴가가 무급화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장은 월 1회의 유급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급생리휴가를 본인이 원해서 사용치 않은 것이 아니면, 생리휴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바, 임금의 소멸시효가 3년인 것을 감안할 때, 퇴직후 3년치의 생리휴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임신등의 경우와 같이 생리현상이 없는 달은 생리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감안했을 때, 임신기간과 폐경기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청구할 수 있는 일수에 변동이 생기리라 보입니다.



>생리휴가를 입사후 지금까지 5년동안 한번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회사에 여직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생리휴가를 써본 여직원이 없습니다.
>회사 분위기가 이러니 생리휴가를 쓰고 싶어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럴 경우 퇴사할때 3년치를 한꺼번에 지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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