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2.09 20:22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회사의 집행임원규정은 집행임원의 근로자성을 판단하는데 하나의 판단기준으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나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위의 규정으로 근로자 혹은 사용자로 판단치는 않습니다.

임원 및 이사등의 근로자성 판단에 대한 노동부의 행정해석을 소개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1.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로부터의 정상적인 업무수행명령 지휘 감독에 대하여 거부할 수 없어야 함.
2. 시업과 종업시간이 정하여지고 작업장소가 일정장소로 특정되어 있어 함.
3.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업무의 수행과정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받아야 함.
4. 지급받은 금품이 업무처리의 수수료(수당)성격이 아닌 순수한 근로의 댓가이어야 함.
5. 상기 내용이 충족되고, 복무위반에 대하여는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징계 등 제재를 받아야 함.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회사의 임원을 맡고 있는데, 근로자인지....(근로자성 판단기준)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의 집행임원규정에 '집행임원이라함은 등기된 이사또는 등기되지 않은 이사로써, 사장,부사장,전무,
>상무, 이사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집무를 집행하는자'를 말한다. 집행임원은 근로자가 아닌 회사와의 위임관계이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조로 저희 회사 정관에는 집행임원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집행임원은 등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럴때 집행임원( 비등기임원 )을 근로자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사용자로 보아야할지? 가 너무 궁금하여 질의를 드리오니 가능한한 빠른 시간내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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