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의 집행임원규정에 '집행임원이라함은 등기된 이사또는 등기되지 않은 이사로써, 사장,부사장,전무,
상무, 이사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집무를 집행하는자'를 말한다. 집행임원은 근로자가 아닌 회사와의 위임관계이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조로 저희 회사 정관에는 집행임원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집행임원은 등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럴때 집행임원( 비등기임원 )을 근로자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사용자로 보아야할지? 가 너무 궁금하여 질의를 드리오니 가능한한 빠른 시간내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무, 이사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집무를 집행하는자'를 말한다. 집행임원은 근로자가 아닌 회사와의 위임관계이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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