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2.09 20:15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결혼,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결혼, 임신, 출산 등으로인한 퇴직이 관행이이거나, 그 사업장에서 당해 사유가 발생한 후에도 직장을 계속 다닌 근로자가 한명도 없거나 사업주가 그 사실을 인정하는 등 그 관행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산전후휴가를 주지 않는 것 등은 좋은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임신을하였다하더라도 여전히 실업인정기간에 대하여 적극적 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영위하여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인정자가임신과 출산으로 인하여 30일 이상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질 경우 그 기간만큼 "수급기간연장신청"을 하여, 출산후몸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면 다시 구직활동을 하여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 업무상 제가 맡은 일이 줄어들고, 앞으로 점점 업무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신을 하여 4월에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회사 사정상 정식정인 휴가 기간을 받기가 곤란하고. 지금 거리가 너무 멀어서, 출산후 양육에도 문제가 되어 퇴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친정을 서울이고 시댁은 지방이고 전 수원쪽에 살고 있어서. 지금 서울까지 출퇴근 하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출산까지 하고 나면 양육이 문제 입니다.
>가까운곳에 보육시설도 없습니다.
>그래서 2월까지 다닐 생각인데. 퇴직후 바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출산이 얼마 남지 않아. 구직 활동에 문제가 될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조언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출산후 2개월간 조리후 실업급여 신청을 해도 무관한지요.
>1년 안에만 신청 하면 된다고 하던데..
>실업급여는 얼마동안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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