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2.09 19:14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고용보험법에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제2002-1호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에서는 "자녀의 양육을 위해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등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김으로써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

여기서 양육이란, 초등학교 입학이전의 연령에 해당하는 영유아의 보육을 말하며,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곤란한 경우란, 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 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주의할 점은 자녀의 양육을 위해 퇴직하는 경우 모두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주소 혹은 직장의 근처 또는 통근경로상의 적당한 장소에 보육을 위한 시설 또는 친족 등이 없어야 하고, 다른 곳의 보육소 등 보육을 위한 시설을이용하거나 다른 곳에 있는 친족 등에게 보육을 의뢰하여 통근문제가 불가능 또는 곤란하여야만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주소 혹은 직장의 근처 또는 통근경로상의 적당한 장소에 보육시설이나 친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무의 시간대와 보육시간대와의 관계등으로 인하여보육의 의뢰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면 고용안정센터의 자체판단에 따라 '보육시설이나 친족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저희 회사에 3년 정도 근무하다 육아 문제로 퇴직을 신청한 여직원이 있습니다.   원래 대구에 있는 친정어머니가 아이를 돌봐주었던 모양인데, 최근 지병이 악화되어 중단해야될 처지라고 합니다. 또, 보육원 같은 곳은 아이가 너무 어려서 본인 스스로 못 미더워서 싫다고 하네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스스로 퇴직하는 것을 결정한 모양입니다. 아이 육아를 위해서 말입니다.  원래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일 경우 수급이 불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만, 이 경우 달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서 고견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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