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2.09 18:47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시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회사에서 이를 받아들여 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중간정산에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귀하의 어려운 사연을 좀더 간곡히 말해서 설득시키는 방법은 가능하지만 법적으로 강제할 만한 수단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퇴직금 중간정산 - 회사가 거부할 수 있나?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해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고자 하는데 회사에서 안해줍니다.
>
>동일 회사이며 2002.11.11 입사하였고 처음엔 파견직이었다가 2003.8월부로 도급직이 되었습니다.
>입사일부터 퇴직금은 누적 적용해준다고 하였습니다.
>
>개인 사정으로 인해 꼭 중간정산을 받아야하는데 회사방침이 안해주는 걸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중간 정산 받을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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