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jh2457 2004.02.09 12:20
저는 회사를 1월 31일부로 퇴사 하였습니다
성과급이 2월 9일까지 근무시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퇴사 한다고 회사에 통보 하였으나 2월 9일까지 근무해야 성과급 지급대상이
된다는 말조차 듣지 못하고 퇴사 하였습니다
회사의 필요에 의해서 바쁘다는 핑계로 1월 말까지 일하게 만들어 놓고 성과급 지급 날까지 9일
남아 있는데도 통보 한번 받지 못한채 퇴사 하였습니다
더 억울한건 연월차가 11일정도 남아 있었는데 .. 그걸로 9일까지 근무 한것을로 본다면 당연히 지급 받아야 하는거 아닌지....
회사 측에서 지급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그런것 같은데 ....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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