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rcy33 2004.02.10 13:47
사정은 이해할 수 있지만 최저 임금은 아르바이트생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의 강행적 규정이라 서로간에 그러한 약정을 했다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은 무효가 되어 최저임금을 주어야 합니다

더욱이 하루 6~7시간의 근로가 이루어졌다면 그정도는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지하에 위치한 작은 레스토랑을 경영하고 계십니다.
>
>원래는 카페였는데 계속해서 1층 2층 등에 예쁜 카페들이 경쟁하듯 들어서자,
>
>장사가 안되기 시작했고 거기에 IMF까지 겹쳐서 경영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
>그래서 메뉴에 밥을 추가 시켜서 어머니께서 직접 요리를 하십니다.
>
>아르바이트 애들을 쓰고 계신데,
>
>하루 평균 6~7시간 정도 일을 시키시고 월급 20만원을 주고 계십니다.
>
>주방 설거지 2명과 홀써빙 2명. 이렇게요.
>
>며칠 전, 알바하는 한 아이의 부모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미성년자 입니다)
>
>월급이 최저 임금법에 못미치니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시급으로 환급해서
>
>월요일까지 통장으로 넣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하더군요.
>
>원래 처음 구두로 계약하기를, 주말과 공휴일 등 바쁜 날은 조금 일찍 와주기로 되어 있었고
>
>월급은 20만원이라고 분명히 아이에게 말을 했었습니다.
>
>또한 부모 동의서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
>이 동의서는 미성년자 고용법 때문에 받은 것이었지만, (휴게음식점 허가라서요.)
>
>당연히 월급같은 것도 미리 알고 동의서를 써준 것으로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
>그런데 이 아이의 일이 끝나가던 날 밤에 갑자기 전화가 와서는
>
>최저임금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서
>
>한 달 일하는 동안 원래 일하기로 한 시간보다 일찍 나간 날들을 불러주더군요.
>
>사용하고 있는 고용주도 챙기지 않는 근무 시간을
>
>부모가 마치 신고하려고 처음부터 준비했던 것처럼 말이죠.
>
>그러면서 고발하겠다고 까지요.
>
>저희 어머니 심장이 약하십니다.
>
>그 날 놀라셔서 며칠 밤 잠을 못 이루고 계십니다.
>
>물론 그 돈이 그렇게 큰 돈은 아니며, 줄 수도 있습니다.
>
>그러나 저희 어머니가 무슨 미성년자 고용해서 부당 이익을 취하는 악덕고용주도 아니고
>
>눈만 뜨면 일하시고 밤에 기절하시듯 잠자리에 드시고..
>
>최근 몇 년간 쉬어보신 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
>또한 만약에 이번 일이 선례가 되어 버리면
>
>저희는 알바 월급이 수입에 비추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이 되어서
>
>안그래도 어려운 경영을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
>그리고 주변 상가들 중에 지하에서 비슷한 업을 하고 있는 가게들도
>
>모두 월급이 20만원 안팎입니다.
>
>오늘이 그 부모가 진정서를 넣든지 최고장을 보내든지 하겠다고 한 그 날인데요.
>
>그 쪽에서 그렇게 나오면 저희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정말 억울합니다.
>
>맨날 적자 나는 가게. 죽지 못해 겨겨우 유지하고 계신데... 도대체 어떡하란 말입니까.
>
>좀 도와주세요. 조언이 필요해요. 법적으로나. 처세 방법이나.
>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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