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평균임금에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은 그 명칭에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18조의 임금(=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되는 임금 전체입니다.
2, 차량유지비의 경우, 차량 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직원들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 급여라고 보아 임금(=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차량소유여부에 불문하고 일정한 직급 이상의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인 임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회사가 일정한 직급 이상의 직원들에게 차량유지비를 개인의 차량보유 여부나 업무용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등의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참조) 이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출퇴근보조비,차량유지비,유류대 임금여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식대의 경우 원격지 근로자에게 매월 고정적인 식대가 지급되고 있다면 이는 평균임금에 해당합니다. 노동부의 행정해석에서도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이나 회사가 정한 취업규칙(=사규) 또는 당사자간의 근로계약 등에 규정(지급조건,지급방법 등)되어진 급식비(주식대보조금, 잔업식사대금, 조근식사대금)로써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후생적으로 지급되는 '현물급식'은 그것을 따로 돈으로 환가할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면 임금으로 보지 않아 평균임금에 시킬 수 없습니다. (평균임금의 정의에서 "일률적"이란 것은 ⅰ)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 뿐만 아니라 ⅱ)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합니다.)
참고>
- 급식 및 급식비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근로조건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전근로자에게 일정으로 지급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임.
다만, 급식 및 급식비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산출한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산출한 퇴직금을 상회한다면 이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볼 수 없는 것임.( 1994.07.23, 임금 68207-458 )
- 모든 근로자에게 정규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급식비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정하여 있지 않더라도 관례적으로 지급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임. ( 1987.08.25, 근기 01254-13715 )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문의드립니다.
>근기법시행령 제6조에 규정된 통상임금 산정지침과 관련 통상임금 등의 판단기준 예시를 보면,
>
>
>① 차량유지비의 경우,
>
>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하였는데
> 당사의 경우에는 과장급이상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
>② 급식비의 경우에도
>
>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급식비로써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할 경우
>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
> 당사의 경우에는 취업규칙상 종업원의 식사를 위하여 그 실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정도로
> 표기되어 있고, 원격지 근무자에게만 매월 식비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본사 근무자인 경우에는 구내 식당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
>
>▶ 문의사항
>
>이런 경우, 차량유지비 및 급식비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
>수고하세요~~
>
1. 평균임금에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은 그 명칭에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18조의 임금(=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되는 임금 전체입니다.
2, 차량유지비의 경우, 차량 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직원들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 급여라고 보아 임금(=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차량소유여부에 불문하고 일정한 직급 이상의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인 임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회사가 일정한 직급 이상의 직원들에게 차량유지비를 개인의 차량보유 여부나 업무용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등의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참조) 이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출퇴근보조비,차량유지비,유류대 임금여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식대의 경우 원격지 근로자에게 매월 고정적인 식대가 지급되고 있다면 이는 평균임금에 해당합니다. 노동부의 행정해석에서도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이나 회사가 정한 취업규칙(=사규) 또는 당사자간의 근로계약 등에 규정(지급조건,지급방법 등)되어진 급식비(주식대보조금, 잔업식사대금, 조근식사대금)로써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후생적으로 지급되는 '현물급식'은 그것을 따로 돈으로 환가할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면 임금으로 보지 않아 평균임금에 시킬 수 없습니다. (평균임금의 정의에서 "일률적"이란 것은 ⅰ)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 뿐만 아니라 ⅱ)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합니다.)
참고>
- 급식 및 급식비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근로조건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전근로자에게 일정으로 지급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임.
다만, 급식 및 급식비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산출한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산출한 퇴직금을 상회한다면 이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볼 수 없는 것임.( 1994.07.23, 임금 68207-458 )
- 모든 근로자에게 정규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급식비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정하여 있지 않더라도 관례적으로 지급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임. ( 1987.08.25, 근기 01254-13715 )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문의드립니다.
>근기법시행령 제6조에 규정된 통상임금 산정지침과 관련 통상임금 등의 판단기준 예시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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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차량유지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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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하였는데
> 당사의 경우에는 과장급이상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
>② 급식비의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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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급식비로써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할 경우
>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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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의 경우에는 취업규칙상 종업원의 식사를 위하여 그 실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정도로
> 표기되어 있고, 원격지 근무자에게만 매월 식비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본사 근무자인 경우에는 구내 식당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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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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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차량유지비 및 급식비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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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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