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는데 있어 근로자의 주관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객관적인 사실관계로서 부득이하게 사직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는지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따라서 근로자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직한 경우, 질병이 있다는 것 외에도 그 ""질병으로 인해 맡은 바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관란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개인적으로 느끼는 고통이나 아픔만 가지고는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 경우 요구되는 것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이구요.

2. 귀하의 경우 병원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스스로 사직한 것이라면 안타깝지만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 개인적인 질병, 부상으로 사직하는 경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희망적인 답변이 아니어서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일년삼개월정도 계약직으로 직장생활을 했습니다.. 일하는도중 직장상사로부터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를 받아..
>다니는동안 두통과 구토에 시다렸습니다. 매일 두통약과 소화제를 달고 살았구요.. 몸이 너무 안좋아진것 같아.. 회사에다가는 개인사정으로인해 퇴사한다고 사직서쓰고 나왔는데.. ..
>지금은 구토와 두통은 없어졌습니다..다스트레스 때문에 그런것 같은데..이럴경우는 진단서도 없고. 그런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잇나요.. 사례를 보면 진단서가 있어야한다는데..
>아니 요즘은 뭐하러 고용보험료, 의료보험료,국민연금을 뭐하러 내는지 모르겠네요..
>나한테 돌아오는건 없고..
>선배들 말들어보면 실업급여받기도 더럽다구 그러더군요. ..
>아무리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라 해도 달달이 박봉임금에서 내는건데 그거라도 돌려줘야하는거 아닙니까.
>낼때는 강제로 가는거면서 실직적으로 필요할때는 전혀 도움이 안되는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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