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2.10 17:53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회사소유의 차량을 소유한다는 것이 어떤것인지 모르겠네요..
사업주가 차량소유 명의 변경을 해준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소유와 점유는 다릅니다. 본인께서 차량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는 없기 때문에 임금을 변제받으실 수 없지요...
사업주가 지금 구속이 되어서 어쩔수는 없겠지만 만약 차량 도난신고라도 안다면 귀하의 행동은 절도에 해당할 수 있죠..

그러나 현재로서는 사업주가 구속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확약을 받을 수 있는 상태도 아닌것 같네요..
현재 회사차를 사용하고 게시는 것에대해서는 큰문제는 되지 않을 수 있으나, 그것으로 임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니,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서 진정등을 접수하시면서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십니다.

임금체불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체불임금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무역회사에 11개월째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3달의 임금이 체불되어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며칠전 사장이 음주운전으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전부터 회사 경기가 좋지않아서 오늘내일 한다는 소문이 돌고있는데 사장까지 구속이 되고선 말이 아닙니다. 밀린임금도 받아야하고 지금 11개월째라 한달만 근무하면 퇴직금도 받을수가 있는데.................
>하지만 지금 상황으론 밀린임금에 대한 지급 약속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회사 명의의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차량을 제가 퇴직후에도 밀린임금을 다 받을때까지 소유하려고 합니다. 저도 근로자의 입장에서 그동안 받지못한 임금으로 손해도 봤었는데 회사 소유의 차량을 소유라도 해야지  임금받는날까지 마음이 편안할거 같습니다.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없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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