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una777 2004.02.10 13:06
1.    2000년 10월1일 입사   ---  A 라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2002년 8월 31일까진 -  A 라는 회사에 다니고 있던중...
2002년 9월 1일부턴 - 같은 대표이사인 B라는 회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2004년 2월28일까지 --  B라는 회사에 근무할 예정입니다.

(B라는 회사에 근무한 연수 : 17개월

문제는 제가 2004년 2월에 후임자를 구하면서

월급에 관한것입니다...

A라는 회사에 있을때부터 주임이라는 직급이 있었구
B라는 회사에 입사후에도 주임이라는 직급으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주임 직급 기본급이 1,330,000 이였는데도<회사월급규정에의해>
제가 받고  있던 기본급이 1,300,000 이였던 겁입니다.

즉 한달에 30,000원씩 빠져 있었던 것이지요....

결론 적으로 말하자면 B라는 회사 에 오면부터 직급에 과한 급여를 30,000원씩 못받았던 것입니다.

회사에 말은 해 보았지만 줄수 없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퇴직후 노동부를 통해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30,000원식 빠졌던 급여와 상여금 포함 하면 약 700,0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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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라는 회사에서는  2002년에는 상여금 400% 를 지급하고
   2003년 상여금 500%를 지급한다고 했으나 경영상의 이유로 400%만 지급함.
   나머지 100% 에 대해선 포기각서를 쓰라고 해서 강제적으로 쓰게 되었습니다.
   물론 회사가 적자는 아니상태입니다....
   포기각서를 강제적으로 작성하게 되고 또한 지급하지 않은 100%에 대해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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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주세요.... 1번 만이라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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