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2.10 17:49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1일 8시간 주 44시간 법정근로시간을 월 근로시간수로 환산하면 226 시간이 됩니다.
통상 기본급은 226 시간을 기준으로 책정되죠..

또한 현재 매일 12시간씩을 근로하는 경우, 4시간씩 연장근로가 발생하므로 여기에는 50%의 가산임금이 붙습니다. 가산임금은 연장근로 뿐만아니라 야간근로, 휴일근로에도 발생합니다.

연월차 휴가를 휴가지급 대신 수당으로 지급하실 생각이면, 월차는 8시간으로 잡으시면 될 것이고, 연차는 최초년에 10일이 발생하므로 월급으로 쪼게실때는 10일/12 를 하시면 될 것이고, 그분의 근속년수에 따라 가산일수가 붙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시 지급하는 문제이므로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시킬 수는 없습니다.

연봉제는 월급을 단순히 12배 하여 구할수도 있겠으나, 회사별로 각기 틀린 지급율이나 상여금이 틀리므로 일률적으로 설명드리긴 곤란합니다.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저희 직원중에 시급 3,000원에 12시간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을 월급제로 계산하여 지급하려고 하는데 월급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예를 들면 주44시간 ,연장근로, 월차등...
>
>그리고 만약에 이 월급을 년봉제로 계산할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각종 수당 계산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영장근로수당 월차 년차 퇴직금 등...
>혹시 아시는분이 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체불에 대해서~~ 2004.02.10 596
☞임금체불에 대해서~(무단퇴사했다고 임금을 안줄수 있는지..) 2004.02.10 1152
연봉제 퇴직금에 대하여... 2004.02.10 403
☞연봉제 퇴직금에 대하여... 2004.02.10 460
무급휴가다녀왔다고 체당금이 깎인다고 하는데요... 2004.02.10 695
☞무급휴가다녀왔다고 체당금이 깎인다고 하는데요... 2004.02.10 675
소정근로일수가 현저히 적은 사람도 연차휴가를 지급해야 하는지요? 2004.02.10 687
☞소정근로일수가 현저히 적은 사람도 연차휴가를 지급해야?.... 2004.02.10 4193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 관련 문의 2004.02.10 765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 관련 문의 2004.02.10 1159
일용직에서 월급제로의 변환에 대한 문의 2004.02.10 464
» ☞일용직에서 월급제로의 변환에 대한 문의 2004.02.10 535
부당하게해고당한 비참한인생~ 2004.02.10 538
☞부당하게해고당한 비참한인생~ 2004.02.10 422
☞부당하게해고당한 비참한인생~ 2004.02.10 357
[질문]비슷사례가 없어 문의드립니다.<급여,상여관련> 2004.02.10 386
☞[질문]비슷사례가 없어 문의드립니다.<급여,상여관련> 2004.02.10 341
연차산정일수에 대하여 2004.02.10 422
☞연차산정일수에 대하여 2004.02.10 422
연차수 계산법 2004.02.10 1017
Board Pagination Prev 1 ... 3974 3975 3976 3977 3978 3979 3980 3981 3982 3983 ... 5821 Next
/ 5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