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분기 당해사업의 근로자에 대한 고령자고용촉진법상의 고령자(주민등록상 만 55세 이상인 자)를 노동ㅂ령이 정하는 비율(6%)이상 고용한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고령자고용비율 산정방법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있는 부분이 없어서여..
계산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매월말일의 근로자수는 어떤수를 말하는지(예를들어 대표이사..월80시간 미만근무자..외국인 근로자등을 제외하는것인지) 또 매월 말일의 고령자수는 어떤수를 말하는지(예를들어 대표이사..월80시간 미만근무자..외국인근로자등을 제외하는것인지)를 정확하게 알고싶습니다...빠른시일내에 답변부탁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고령자고용비율 산정방법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있는 부분이 없어서여..
계산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매월말일의 근로자수는 어떤수를 말하는지(예를들어 대표이사..월80시간 미만근무자..외국인 근로자등을 제외하는것인지) 또 매월 말일의 고령자수는 어떤수를 말하는지(예를들어 대표이사..월80시간 미만근무자..외국인근로자등을 제외하는것인지)를 정확하게 알고싶습니다...빠른시일내에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