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nkimm 2004.02.10 16:17
안녕하세요?

다니던 회사가 폐업을 진행중에 있고 미지급급여가 남아 있는 퇴직한 직원들은 체당금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퇴직 직전 3개월 중 약 1개월 정도를 무급휴가를 다녀왔습니다. 계속적으로 임금이 체불되고 있었고
업무도 거의 없었고 해서 나름대로 회사를 생각하는 마음에 유급으로 남은 휴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급으로 휴가를 자청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알려주기를...그 때 급여가 발생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외될 것이라고 하더군요.
정말 그런지,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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